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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요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이선우 기자I 2023.11.20 09:18:27

관광안내소·관리사무소 등 설치 장소 명시
안내표지판 설치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내년 2월부터 주요 관광지 내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광역 시·도가 지정하는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설치 장소도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에는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에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출입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안내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시설은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성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환자 생존과 뇌기능 회복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에 따른 지자체, 관련 시설의 설치비 부담을 고려해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국 156곳 주요 관광지와 관광안내소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된 것은 절반에 못 미치는 66곳(42.5%)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의견 접수 후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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