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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 확대하고,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E-7-3 비자’는 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한다.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한다.
법무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는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가 직접 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비추천 신청-예비추천-고용추천’ 처리 기간을 평균 10일에서 6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