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모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중 뇌병변장애를 앓는 B(29)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물과 반찬을 얼굴에 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보여주며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나를 죽여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