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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서 52년된 건물 붕괴…"위험시설물 지정 안돼 안전점검 無"

이슬기 기자I 2018.06.03 16:21:36

소방당국 "붕괴 원인 알 수 없어"
1966년에 건축…위험시설물 지정 안돼 안전점검 안받아

3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완파된 모습.(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신중섭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상가 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해 건물이 완파되고 60대 여성 한 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져 4층에 거주하던 이모(68)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당시 1~2층에 있는 음식점은 휴일으로 사람이 없었고, 3~4층은 주거공간인 건물이나 4층에 60대 여성 한 명 외엔 모두 외출중이어서 다행히도 건물내에는 아무도 없던 상태였다.

구조된 여성은 “4층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다 주저앉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징조를 느끼고 피난해 나오던 와중 건물이 무너져 건물더미에 묻혀 있던 상태에서 구조됐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주변 건물 공사 영향으로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붕괴 원인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3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견과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당 건물은 52년전인 1966년에 지어졌으나 위험시설물으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점검은 안했다”며 “몇 년마다 건물을 점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다는 민원 접수가 있다는 사실은 파악 안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 해당 건물에서 생활한 주민들은 이전부터 건물에 이상조짐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붕괴한 건물 1~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정모(31)씨는 “건물에 이상이 있어 불안해 사진까지 찍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구청에서도 사람이 나온 적도 있는데 무슨소리냐”며 소리 질렀다.

1층에서 또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0)씨도 “건물에 균열도 있어 주변에선 신고를 많이 넣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하루 아침에 장사 접게 생겼다”며 울부짖었다.

붕괴된 건물 인근 주민인 임동철(57)씨도 “건물이 워낙 노후 돼 재건축대상이었다”며 “이번달에 재건축 총회를 연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3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인명 구조견과 함께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방당국은 붕괴된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명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이후 외부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육안상으로 보고 큰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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