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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번주 담배소송 외부대리인 선임 공고

김재은 기자I 2014.03.24 10:17:35

24일 임시이사회 경과 보고..소송규모 미정
최소규모인 500억원 결정될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달 최소 500억원대 담배소송(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주중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에 나선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담배소송 규모, 범위 등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늦어졌던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를 이번주중 낼 계획”이라며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외부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별 소송 규모는 최소 5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소송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전문가들이 폐암 중 편평세포암이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다고 지적해 소송 청구 최소금액을 130억원에서 500억원대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폐암 중 소세포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배소송 최소 청구액은 2003~2012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대한 공단 진료비 130억원에 편평세포암 진료비가 추가되면서 총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담배소송을 주도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며 건보공단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어, 김종대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번 소송이 국내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첫 사례인데다 인지대 부담 등으로 인해 최소규모인 500억원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중 임시이사회 관련해 간단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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