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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막자"…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 협정 타결

박종오 기자I 2016.01.24 11:46:48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카오를 이용해 탈세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 당국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3년 마카오에 협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앞으로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마카오가 보유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금융 거래, 과세,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국내 기업이 마카오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두 나라는 받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해 세금을 물게 된 당사자에게는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공개한다.

이번 협정은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가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18개 나라와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맺었다. 대부분이 마카오처럼 우리와 과세권 분배, 과세 정보 교환 등을 골자로 한 조세 조약을 맺지 않은 소규모 국가다. 이 중 쿸아일랜드, 마셜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4개국과 체결한 협정이 발효됐고, 나머지 14개국은 서명 또는 가서명을 마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 금융 정보 자동 교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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