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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 '성매매·음란 정보' 무차별 유통 심각

김현아 기자I 2015.01.16 09:39:46

방통심의위, '2014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4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배포했다.

먼저 인터넷 사용 중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유해정보를 접해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매우 자주 접한다’거나 ‘자주 접한다’라고 응답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성매매·음란 정보 26.9% ▲도박 등 사행성 정보 22.8% ▲권리침해 정보 13.5% ▲불법 식·의약품 정보 10.4% ▲기타 법령위반 정보 10.1%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유해정보에 접촉하게 되는 주요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스팸 메일을 통해 불법?유해정보에 ‘매우 자주 접한다’거나 ‘자주 접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9%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38.4% ▲인터넷 팝업·배너 광고 34.1%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3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 불법·유해정보 유형에 대한 유통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거나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1.5%에 달했으며 ▲도박 등 사행성 정보는 76.5% ▲권리침해 정보는 64.4%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58.1% ▲기타 법령위반 정보는 52.7%가 ‘매우 심각하다’거나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심의·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거나 ‘약간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4%에 달했으며, 반면 ▲‘인터넷 심의?규제가 지나치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거나 ‘약간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2%에 그쳤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신심의와 연계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해 이용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성매매·음란 정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음란물 전담반(TF)‘을 구성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014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방통심의위가 (주)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1개월 이내 1회 이상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10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준오차는 ±3.1%다.

△불법정보 유형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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