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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7월 전국 확대

이지현 기자I 2024.06.30 12:00:1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장기 입원 후 퇴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 20% 수준 인상 제도 개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중 의료기관 방문상담 모습(사진=복지부 제공)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지난해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다.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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