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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153종 공표…53종 급성독성 등 유해성 확인

김소연 기자I 2019.08.21 09:00:00

고용부, 홈페이지·전자관보에 신규 화학물질 공표
화학물질 제조·취급자에 건강장해 예방 조치 통보

지난 5월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 산업단지 내 폭발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감식반이 현장 감식에 나서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전날 화학물질 실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규 화학물질 총 15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153종 중 53종에서 급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21일 고용부는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신규 화학물질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 153종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을 지도했다.

또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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