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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미지급금 ‘196억원’ 설 전 지급 유도

강신우 기자I 2024.02.16 10:00:07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5조7568억원 설전 조기지급 유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총 19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 75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기업별로 포스코이앤씨(1조 2392억 원), 현대건설(5900억 원), LG전자(4501억 원), 대우건설(3612억 원), 기아(2632억 원), 기아 광주공장(2448억 원), 현대자동차(2294억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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