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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면..`폐장일 이틀전엔 팔아야`

최정희 기자I 2017.12.01 08:43:30

12월 결산법인, 올 연말 시총 15억 미만이어야 `비과세`

(출처: NH투자증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올해말 기준으로 지분율이 1%이상(코스피)되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엔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내에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데 폐장일 이틀 전에는 ‘매도 주문’을 해야 유효하다.

NH투자증권 소속 황선미 세무사는 1일 보고서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올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목당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코스피 종목은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종목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언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까.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바로 올 연말이다. 이달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이 1% 이상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주주는 내년 4월 1일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황 세무사는 “12월 결산법인은 이달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만약 내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려면 올해말 종목당 시가총액을 15억원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전에 주식을 처분한다면 증시 폐장일 이틀 전에 양도 주문을 해야 하고 남아 있는 주식이 이틀 동안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 양도 수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12월말 시가총액이 18억원으로 예상된다면 4억원 이상을 올해 양도해 12월말 기준으로 15억원 미만으로 낮춘다. 이 경우엔 올해를 포함해 내년 언제든 주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연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미만이라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연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더라도 이 주식을 내년 3월말까지 전량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택해도 된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4월부터이기 때문. 다만 내년 3월말까지는 코스피 종목의 시가총액은 25억원 미만, 코스닥은 20억원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

황 세무사는 “모든 거래는 대금결제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주문일+2일이 소요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일부 주식을 양도해 내년 3월말 기준으로 15억원 미만으로 보유한다고 해도 12월 결산법인은 올 12월말 15억원 미만으로 보유해야만 소액주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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