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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고위직 정년근무-하위직 승진적체 보완 검토"

최훈길 기자I 2015.04.29 09:18:16

공무원연금개혁·공직자윤리법 사기진작책 시사
금전보상 대신 인사정책적 보완책 마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이 공무원연금개혁 등의 사기진작책으로 고위직의 정년근무를 보장하고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근면 처장은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윤리법으로 제한받는 고위 공무원의 퇴직 연한이 빠른데, 이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오랜 승진 적체 문제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50대 초·중반까지 주로 근무해온 고위직들이 60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9급~6급 하위직들의 승진연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재취업 어려움을 겪는 고위직, 연금이 삭감돼 노후불안을 호소하는 하위직을 고려한 사기진작책인 셈이다.

이 처장은 또 “현행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시기(65세)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인데, 노동생산성에 따른 급여의 적정성과 함께 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등의 인사정책적 요소를 검토 중이다.

이 처장은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연금 개혁의 당위성, 재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다룰 수 있는 모든 안이 논의됐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마감시간 내 합의를 이루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3번의 개혁이 미진했던 것도 지급률을 충분히 낮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며 “이제 공무원들의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내달 2일 공무원연금개혁 입법안을 특위에서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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