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거짓신고를 한 5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느라 지역 경찰과 형사 등 9명을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불법 건축물로 관계기관에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 관련포토갤러리 ◀
☞ 지구촌 동물 스타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거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상괭이`...생포했지만 끝내 숨져
☞ `예체능` 정형돈, 분홍 쫄쫄이 입고 댄스..`경악& 포복절도`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오라클 3100억·메타 2300억…국세청, 조세소송 줄패소[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202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