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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채권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적립 비율도 현행 100%에서 내년까지 13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 측은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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