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주 앞둔 반포 푸르지오써밋, 15가구 풀린다…'사실상 후분양'

경계영 기자I 2018.08.15 13:54:5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 푸르지오 써밋’(삼호가든4차 재건축 아파트)이 마지막 분양에 나선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물량인 보류지와 함께 건축법 개정으로 더 짓게 된 주택까지 총 15가구가 추가로 풀리면서다. 아파트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사실상 후분양이 적용되는 셈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9월28일 입주를 앞두고 같은달 5일 15가구를 추가로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가구 △59㎡C 5가구 △84㎡B 1가구 △84㎡D 2가구 △106㎡A·B 각 1가구 △110㎡ 2가구 △133㎡ 2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통상 완공을 앞두고 진행하는 보류지 두 가구(59·84㎡ 각 1가구)를 제외하더라도 13가구가 추가돼있다. 보류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에 하나 벌어질 사태에 대비해 여분으로 남겨두거나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의 매물 등을 말한다.

여기에 13가구가 더 추가된 까닭은 2016년 건축법이 개정되며 조합이 종전 751가구에서 764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지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공급면적에서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게 되면서 용적률을 1% 안팎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조합은 최고 35층을 유지하되, 전체 8개동 가운데 5개동에 1~2층씩 더 올려 13가구를 추가로 구성했다.

이번 추가 분양은 조합이 경매 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지자체의 입주자모집승인 기준인 20가구를 넘지 않아 조합이 분양 가격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입찰 시작가는 최근 시세가 반영될 전망이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이해관계, 단지 가치 등을 고려해 현재 반포 푸르지오 써밋 시세 수준에서 시작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매 기준 시세는 3.3㎡당 평균 4040만원이었던 분양가격 대비 5억~6억원 정도 오른 상황이다. 전용면적 84㎡ 매매값은 20억원대로 14억원 내외였던 분양가 대비 6억원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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