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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고객 실수로 파손된 상품도 보상"

유용무 기자I 2009.02.12 10:07:14

안심 쇼핑 보장제 실시..동일제품 교환 또는 수리비 전액 보상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오픈마켓 11번가(SKT(017670))는 12일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구매한 상품이 소비자의 실수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동일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안심 쇼핑 보장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안심 쇼핑 보장제'는 상품구매확정 후 보장기간인 30일이내에 안심 쇼핑 보장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해당 상품을 11번가에서 직접 수리해 주거나 수리에 사용한 비용을 11번가가 보상, 또는 동일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2일 자정부터 결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배송 완료 후 30일 이내에 '11번가 안심 쇼핑 보장제 메인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던 제품의 파손 경위와 제품 이미지를 홈페이지 신청서에 기재하고, AS센터 등 이용시 발생한 수리비 증빙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소요된 수리비용을 11번가 포인트(S포인트) 혹은 할인쿠폰으로 보상해준다.
 
단, 소모성 제품 및 중고제품·도서·명품·상품권·레져용품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

11번가 측은 "그동안 상품 배송 완료 후 파손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기존 오픈마켓의 관행과 달리 상품의 사후 처리 비용까지 보상해준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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