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역세권 1~2인 소형주택 12만가구 공급

윤진섭 기자I 2009.01.07 11:00:00

국토부 올 상반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 추진
2018년까지 12만가구 공급..가리봉역세권 등 올 5천가구 시범공급
1~2인가구 직장인·신혼부부 대상..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18년까지 도심역세권에 1~2인가구 소형주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가리봉 역세권에 시범공급되며 이 곳을 포함해 총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7일 국토해양부는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하고 건축기준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018년까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가리봉 역세권을 선정한 상태다. 이 곳을 포함해 약 5000가구 규모의 1~2인가구 주택이 올해 중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도심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주거지형(50만㎡이상)과 중심지형(20만㎡이상)으로 돼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에 추가로 10만㎡ 이상 규모의 역세권 `고밀복합형`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다"며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에 들어설 1~2인가구 소형 주택은 직장인·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기숙사형, 초소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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