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주택보유자 장기주택저축 비과세대상 제외

문영재 기자I 2006.01.31 11:19:45

정부,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 의결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처벌 강화..징역 최고 5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모든 개인사업자는 인건비 내역을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2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3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이와 함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키로 하고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2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했다.

정부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나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제한하고 시정이나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사업법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재물손괴 등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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