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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도걸 "상속세율 인하 반대…중산층 징벌적 세금 아냐"

김유성 기자I 2024.06.25 09:29:35

기재부 차관 출신 안 의원, 입장문 내고 `반대` 의견
"최고세율을 30%로 줄이면 그 혜택 초부자에게 가"
"수조원대 세수 손실 초래하는 상속세 감세 중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최근 여권에서 진행 중인 상속세 감세에 대한 반대 의견을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는 ‘과대포장됐다’는 의견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안도걸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이 1만8282명으로 전년대비 6.3%(1224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연간 사망자(35만3000명)의 5.2% 수준이다. 안 의원은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라면서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둬들인 상속세도 6조4000억원 정도로 전년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다. 2022년에는 13조7000억원, 2021년에는 20조4000억원이었다.

물론 2022년에는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6조원 상속세가 반영됐고 2021년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12조원대 상속세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안도걸 의원실은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해도 상속세 6조4000억원(2023년)은 2020년(5조2000억원) 대비 급증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2022년 1만3160명이던 신고인원은 2023년 1만2571명으로 4.4% 줄었다.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도 같은 기간 7615억원에서 6859억원으로 10% 가량 줄었다.

또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상속재산이 평균 10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전했다. 중산층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2023년 최고세율 대상은 1177명으로 4조1903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35억6000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특히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은 최고세율 30%로 인하 시,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나라 곳곳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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