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8개월이 지나지 않아 본 건 범행을 범했다”라며 “야간에 강간미수 또는 강간을 하려고 주거침입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속옷을 훔치려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생각을 했지만 피해자가 반항하면 그만두려고 했다”며 “폭행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예전 강간 전과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인 사이였고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이였으며 다만 다투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친과 남동생이 무직이고 모친이 간간이 생활비를 벌고 있어 경제적 어렵고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나이대임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피해자와 주변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신 죄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속옷을 훔치려고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누워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