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고액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할납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반값등록금이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과 같이 신용카드 분할 납부가 허용돼야 한다”며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 납부 ▲ 1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상환 가능 ▲ 징수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우선 등이다.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학등록금을 12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홍 의원은 “90%가 넘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학기당 3회의 분납으로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면서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록금은 그 이상의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대학이 신용카드 등록금납부를 반대하는 이유는 1.5%의 ‘가맹점수수료’ 때문”이라며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통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의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현재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전국 346개 대학 중 91곳(26%)에 불과하다.
아울러 가맹점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막상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면 결제를 거부하는 학교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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