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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새한 인수 무산 `위기`

김현동 기자I 2008.01.07 10:58:22

채권단 매각가격 이견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화섬업체 새한(008000)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웅진코웨이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채권단 내부에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 매각 승인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해 12월7일 웅진코웨이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12월26일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최종 매각 승인을 거쳐 거래를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채권단 내부에서 주당 4000원의 매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매각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채권단과 웅진코웨이는 일단 오는 15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웅진코웨이 측에 채권단 지분 68.9%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하거나, 50%+1주를 주당 4300원에 인수하는 두가지 조건을 제시했었다가 채권단 내부의 이견을 수용해 일부 조건을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

현재 논의 중인 중재안은 50%+1주에 대해서는 매각가격을 주당 4000원으로 하되, 나머지 18.9% 지분에 대해서는 주당 5500원의 풋옵션(put option)을 부여해 매각가격을 주당 4600원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

채권단 지분 가운데 각각 11%와 8%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채권단은 매각 승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당 5000원 수준에서 지분을 정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5일까지 충분히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해, 동의 여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개 매각을 통해 인수자를 모집했고 중재안까지 마련했는데도 일부 채권자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만약 채권단의 최종 매각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웅진코웨이가 채권단과 맺은 주식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021240) 측은 "새한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인수를 결정했는데, 채권단이 매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며 "채권단이 최종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인수를 철회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현재 채권단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인해 최종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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