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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 대상에 로봇청소기·키오스크 등도 포함

최연두 기자I 2024.06.30 12:00:01

개인정보위, 시범인증 대상 제품 총 4개 선정
작년 SK쉴더스 방범 카메라에 PbD 인증 부여
이달부터 인증 희망 기업에 설명회 등 실시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가 선정한 시범인증 대상 제품 리스트(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가정용 방범 카메라인 SK쉴더스의 ‘캡스홈 이너가드’ 에 대해 국내 최초로 PbD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가전 제품 대상으로 시범인증 제품군을 4종으로 확대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부터 두달 간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제품군별로 나눠 이달 말부터 인증 관련 상담과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총 71개 인증 항목 중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PbD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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