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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에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 넷플릭스 인터커넥션 디렉터가 증인으로 출석해 7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어제(12일) 오후 3시부터 10시를 넘겨 끝난 공판에서 마이클 스미스 디렉터는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상황과 △2018년 미국 시애틀IX(SIX)에서 일본 도쿄지역IX(BBIX) 등으로 접속점을 바꿨을 때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무려 7시간 동안 그는 무슨 말을 쏟아 냈을까. 원고와 피고간 해석의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3가지 쟁점이 이뤄졌다.
첫번째는 넷플릭스는 2016년 처음 SK브로드밴드와 연결했을 때부터 ‘사실상 무정산 합의(De facto agreement)’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와 다르게 국내 통신사 중 ‘무정산약정서(SIF)’를 쓴 기업이 있다고 했다. 그 기업은 어디이고,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사실상 무정산 합의’와 ‘무정산약정서’의 차이에 대해 재판부도 관심이다.
두번째는 2014년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는 당시 넷플릭스가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4대 미국 통신사(ISP)에게는 망이용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현재 정책은 ISP에 대한 무정산”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미국 통신사에는 망대가를 지급하면서 SK브로드밴드에는 줄 이유가 없다는 정책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을까. 미국보다 규모가 작고 힘이 약한 한국 통신사를 무시한 걸까.
세번째는 2016년이후 지금까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연결된 상황에서 망연결로 인한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이클 스미스 디렉터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보내는 트래픽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도 라우팅 정보, BGP(경계 경로 프로토콜) 업데이트 등을 (우리 네트워크로) 보낸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 비율은 5%도 안되지 않느냐”는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 질의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SK브로드밴드 역시 망연결로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고, 재판부도 다음 번 기일(11일 28일)까지 당시의 SK브로드밴드 회계자료와 넷플릭스가 들어간 광고 여부, 당시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수 증감 자료를 SK브로드밴드에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인터커넥션 디렉터의 증언은 ①“SK브로드밴드와는 사실상 무정산 합의했다”는데…약정서 쓴 국내 기업은 어디인가? ②“미국 통신사들에게 망이용대가 준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한국과는 다르다? ③넷플릭스에 SK브로드밴드가 보내는 트래픽도 있다는데 망연결로 인한 이익은 어디에 있나?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데일리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