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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별 민원대응팀·분리교육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

황영민 기자I 2024.05.15 15:14:54

학교장 책임하에 각급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지시
학교방문사전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외부인 출입관리
교육활동 방해·심리적 어려움 겪는 학생 분리지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토록 지시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수립에 이어 지난 3일에는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운영과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지원 강화 등을 추가 안내했다.

지난달 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전문 경기공유학교인 ‘이천 HUG 공유학교’를 방문해 분리지도 프로그램을 안내 받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학교장 책임 아래 구성하는 민원대틍팀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형별 민원 대응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민원 이관 처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민원 응대 절차 지침서를 보급하고, 일반적 민원 응대와 특이 민원 법적 대응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오는 6월에는 교직원이 쉽게 활용하는 SOS 민원 응대 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8개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오는 6월부터는 민원 상담 AI 챗봇을 도입해 교원의 단순·반복 민원 응대 업무를 줄이는 등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나섰다. 학교안전지킴이를 고등학교를 포함한 2689개교에서 9시간 근무로 확대 지원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시범학교 1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교육적 합의를 통해 학교 여건을 고려한 분리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분리지도비 신설 △생활지도 봉사자 운영 근거 마련 △학교 내 갈등의 중재·조정 등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분리지도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 정서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지도와 연계한 인성교육 중심의 공유학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생 분리교육을 실시한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선생님들이 보호받으며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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