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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협 의원 보복 기소 주장, 사실 아냐”

이종일 기자I 2022.05.06 09:32:29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 의원 입장문 반박
"범죄혐의 입증됐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검찰은 부동산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59·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복 수사’ 주장과 관련해 “범죄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6일 김 의원의 입장문에 대한 언론사 알림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본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 대한 표적수사와 피의사실공표 등 부당성을 호소해 피의자 인권보호, 방어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피의자 주장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충분한 보완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밀한 법리검토 끝에 범죄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시점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일부, 참고인 등이 조사 연기를 요청해 4월 말에 필요한 조사가 모두 완료됐다”며 “소위 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통과 뒤 기소하게 된 것으로 보복 기소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현출돼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협 국회의원.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A씨(75·전 노동부 장관)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께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씨의 토지 660㎡를 부천시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검찰개혁과 수사선진화를 주장해왔고 검찰개혁법(수사선진화법) 통과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인 보복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며 “토지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거래신고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거래신고(허가) 없이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억지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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