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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ITC는 성명을 내고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LTE 호환 셀룰러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337조에서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ITC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수석행정판사가 이 사건을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행정판사는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안으로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6일에도 삼성전자의 에릭슨 통신 인프라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