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일몰 D-8..살 사람도 팔 사람도 "바쁘다 바뻐"

정수영 기자I 2013.12.22 14:40:20
▲부동산세제혜택 일몰시한이 며칠 남지 않으면서 모델하우스에서는 수요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김포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모습.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지난 20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업장. 입주자모집공고부터 계약까지 청약기간은 정확히 8일.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일정이 보름정도로 짧다. 하지만 이번엔 짧아도 너무 짧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계획이 뒤늦게 잡히다보니 일정이 촉박해졌다”며 “부동산세제혜택이 끝나는 이달 말일 전에 계약을 끝내야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계약 마지막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여일. 여기에 주말이 끼어 있어 대략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데는 한달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이달 분양시장에 나온 물량들은 시간이 촉박하자 계약일을 아예 일요일로 잡은 경우가 많다.

실례로 지난 13일 대구에서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A아파트는 청약일정으로 잡힌 날짜가 주말을 포함해도 총 20일이다. 보통 걸리는 한달이란 시간에서 열흘이나 압축한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1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고, 계약일을 일요일인 29일부터 3일간 잡으니 정확히 31일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며 “당첨자들은 이왕이면 양도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올해 안에 계약을 하고 싶어해 일정을 최단기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부동산세제혜택 일몰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시장이 바빠졌다. 특히 집을 팔려는 건설사들은 마음이 급하다. 한 채라도 더 팔려면 남은 일주일 안에 계약까지 모두 끝내야하기 때문이다. 미분양아파트 사업장들도 바쁘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55인치 TV, 금 30돈 등을 내걸고 있다.

연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현장도 정신이 없다. 이달 말부터 입주예정인 경상남도 김해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이곳 직원들은 주말도, 연말도 없다. 회사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준공일정을 재촉하는 바람에 주말에도 일을 하는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말 혜택이 끝나는 부동산세제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감면 조건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연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5년간은 주택 보유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겠다고 급하게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만 소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굳이 5년간 면제 혜택을 노릴 필요는 없다. 취득세도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2%에서 1%로 낮아진다. 정부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대출이자 1%대 공유형모기지를 적용하면 오히려 세제 못지않은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 소유 주택인지, 분양권은 아닌지 등을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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