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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공수처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닌 김 회계사를 사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공수처 측은 김 회계사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건관계인인 고위공직자의 통화 상대를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수사·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면 따르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3부가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회계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화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