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내일부터 지급한다”며 “현금 지원을 받는 기존 수혜자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한다.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할 경우 이르면 11일 오후나 12일 오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엔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3월 중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87만명을 대상으로 한 50만~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도 이르면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앞서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대해선 1인당 50만원씩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5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5만명은 별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설 이후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대해서도 1월 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설연휴 이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이다.
이번에 고용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포함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은 이번달 중 신청 접수를 통해 설 연휴 이후인 2월 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