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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 11일 재난지원금 지급시작…일부는 3월 수령

한광범 기자I 2021.01.10 12:23:26

소상공인, 이르면 11월 저녁·12일 오전 입금
특고 65만명 15일내 마무리…5만명 추가심사
법인택시 1월말·돌봄종사가 2월말 지급 전망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현금지급에 대해선 설 연휴 이전 대상자 90%에 대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내일부터 지급한다”며 “현금 지원을 받는 기존 수혜자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한다.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할 경우 이르면 11일 오후나 12일 오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엔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3월 중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87만명을 대상으로 한 50만~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도 이르면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앞서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대해선 1인당 50만원씩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5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5만명은 별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설 이후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대해서도 1월 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설연휴 이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이다.

이번에 고용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포함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은 이번달 중 신청 접수를 통해 설 연휴 이후인 2월 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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