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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담합·미끼매물…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최대

권소현 기자I 2018.04.05 09:02:15

1~3월 총 2만6375건 신고…전년동기 세배
호가 올리기·손님 끌기…다양한 허위매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호가 끌어올리기 목적으로 내놓은 담합 매물이 증가했고, 또 한쪽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 호가를 낮춰서 올려놓는 미끼매물이 늘었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637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557건에 비해 세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린 건수는 2만 4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허위매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급증한 주된 배경으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에 급등한 틈을 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호가담합’을 꼽을 수 있다.

호가담합이란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매물 대부분이 실제 팔 마음이 없으면서 호가 끌어올리기 용으로 내놓은 것이라 허위매물이다.

올 1~3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 3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올려놓고 매수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도 상당했다. 온라인에서 매물을 보고 전화한 매수 희망자에게 “얼마 전에 팔렸다”, “집 주인이 마음을 바꿨다”라며 호가가 높은 다른 매물을 권하는 식이다.

KISO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고 급증 지역, 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자율규제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KISO의 부설기구다.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참여사로 가입하여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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