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삼선동 1가 11-53번지 일대에 대해 다음달 1일 `삼선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면적 2만629㎡ 부지에 용적률 116% 이하, 건폐율 35% 이하, 최고층수 8층, 7개 동, 172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사적분과심의`를 3차례 걸친 끝에 통과했다.
아파트 높이를 서울성곽의 기저석보다 낮게 해 서울성곽 주변 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주거단지로 계획한 것이다.
도로변에는 3~8층의 저층으로 짓고 서울성곽과 경사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테라스형 주택을 44가구 도입한다. 특히 용적률이 116%로 낮아 저층 저밀도의 최적 주택지가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낙산근린공원과 연계해 서울성곽을 따라 평균 10m 폭으로 공원을 계획해 문화재 주변 지역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단지 외부에서 서울성곽이 바라다 보이는 통경축을 확보해 주변 지역의 조망을 고려하도록 했다.
낙산 자락 구릉지는 급경사 계단과 차량이 통행이 어려운 협소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형적인 노후 불량주택 밀집 주택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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