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3.3% 인상

이종일 기자I 2022.08.29 09:45:10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1440명에게 적용

조용익(가운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18일 시청 창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370원(3.35%) 인상해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월 단위로 환산 시 238만260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7만7330원 올라간다.

시는 최근 부천지역노사민정본협의회가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날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상황과 부천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격차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부천시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40여명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부천시는 분석했다. 내년 생활임금 인상에는 32억원이 소요된다.

조용익(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부천시장은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끊임없이 해온 노·사·민측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