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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살펴본다

공지유 기자I 2023.08.07 10:00:00

유통거래 및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유통분야 7000개, 대리점분야 5만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분석해 제도개선 발굴 등 활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유통업계 거래관행 확인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 등 4개 브랜드를 추가했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배타적거래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이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에 더해 온라인판매현황, 점포환경개선 및 계약갱신 등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대표적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점거래 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온라인 판매 관련 설문을 세분화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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