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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장기주택마련저축 철저하게 써먹어야

조선일보 기자I 2006.06.01 10:26:54
[조선일보 제공]Q: 가을에 결혼할 예비신부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자금으로 총 9000만원(3500만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정도가 있는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5500만원입니다. 자금은 좀 부족하지만 이참에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끼고 신혼집(23평형, 시세 1억2000만원) 장만을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20대 예비신부 H씨).

A: 신혼집으로 전세보다는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자금계획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H씨의 경우 지금 묶여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자금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마련저축은 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득공제 추징도 없으며, 7년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시의 불이익을 잘 따져보고, 7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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