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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상한가구 5년여만에 줄었다

하지나 기자I 2022.09.07 09:32:53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서울시 자료 요청
재산세 전년비 30% 상승, 87.2만→56.8만가구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세율특례도 적용
재산세 상한 가구, 강남구 60.7%·은평구 60.3% 감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30% 한도까지 내는 가구가 5년여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2021년 87만 2135건에서 2022년 56만8201건으로 38.4%(30만3934건) 감소했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 또한 2021년 7559억136만원에서 2022년 4004억886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량(47.0%) 감소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치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부동산 실정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부과건수만도 2018년 14만5000여곳(1350여억원)에서 2021년 87만2000여곳(7559여억원)으로 6배나 상승했다. 납부한 세금 또한 5.6배 이상 늘었다.

지난 6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아울러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가 더해졌다. 이에 14.2%(공동주택,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30% 상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와 은평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2021년 8만3518곳에서 2022년 3만2840곳으로 60.7% 감소했다. 은평구 또한 작년 2만2065곳에서 올해 8755곳으로 60.3%나 하락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전년에 비해 각각 69.7%와 51.1%나 줄었다.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곳과 1주택자 중산층 실수요자가 밀집된 지역들이 정책변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본 셈이다. 반면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세부담 상한 가구가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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