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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심화"…경총, 올해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 권고

신민준 기자I 2022.04.24 14:47:29

경총,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 경영계 권고 발표
韓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 389만원…10인 미만·300인 이상 기업 임금 2배 격차
韓·日·EU 15개국 중 韓 대기업 임금인상률 가장 높아
과도한 성과급 책정 자제도 당부…"일자리 회복·청년 고용 확대 도모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의 올해 임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우리 기업의 인사·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상용근로자 기준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 현황.(자료=경총)
◇대기업, 취약 계층 근로환경 개선 지원 제안

경총은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올해 가급적 최소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이 생산성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단행하면서 임금 격차가 발생했고 이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임금 인상 여력이 되는 기업의 경우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보상 강화 경쟁이 당장은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향후 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경총은 과도한 임금인상은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저하는 물론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임금안정을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기존 연공중심의 인사·임금체계를 지닌 기업의 경우 최대한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공중심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획일적이고 사전적인 임금결정으로 근로자 동기부여가 어려우며 임금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2002~2018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변화, 국가별 대기업 임금 =100 가정 시 중소기업 임금. (자료=각 국 통계 및 경총)
◇韓임금 연공성도 세계 최고 수준

경총은 이번 권고의 근거로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2021년 기준)과 우리나라·일본·유럽연합(EU)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 비교(2002~2018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3000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280만8000원, 300인 이상이 568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49.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일본·EU 주요 15개국의 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120.7%로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EU 15개국의 대기업 임금은 평균 37.3% 올랐고 일본은 오히려 5.1% 줄었다.

아울러 경총은 근속연수와 업종별 임금격차와 대졸초임을 국제비교한 자료를 권고의 근거로 다시 제시했다. 근속연수별·업종별 임금격차도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비교해 가장 크고 대졸초임도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동조합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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