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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넥슨 김정주 대기업 ‘총수’ 반열 오르다

김상윤 기자I 2017.09.03 12:00:00

공정위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IT기업 네이버, 넥슨, 카카오 포함돼
혹독한 구조조정 겪은 현대 제외돼
지음 등 3곳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해진 네이버(035420)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정주 넥슨 회장이 새롭게 준(準)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반열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넥슨 등을 포함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원·SM·호반건설 등 5곳 새로 등극..현대는 제외

이번에 자산 5조원을 넘어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동원(동일인:김재철), SM(삼라마이더스, 우오현), 호반건설(김상열), 네이버(이해진), 넥슨(김정주) 등 5곳이다. 지난해 카카오가 자산 5조원을 넘긴데 이어 네이버, 넥슨 등 신생 IT기업들이 새로운 대기업으로 부상했다.

반면 지난해 12조가 넘었던 현대(현정은)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하로 줄어들어 준 대기업집단에서도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 및 거래내역 등 기업집단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특수관계인(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몰아주기)이 금지된다. 기업집단을 정할 때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일인을 핵심축으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범위를 정한다.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이해진 GIO를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해진(4.31%) 및 임원(0.18%)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4.49%로 표면적으로 적긴 하지만,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20.83%) 지분은 경영참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17.1%의 우호지분까지 확보한 것과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자사주를 다른 회사에 넘기면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아울러 이 GIO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특히 공정위는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외 지난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 할 때 이 GIO를 동일인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이 GIO를 설립자로 공시하면서 집단내 설립자의 입지와 인식도 분명한 점도 이 GIO가 네이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주주구성 현황. (자료=공정위)


◇지음·화음·영풍항공여행사..일감몰아주기 금지 계열사

이해진 GIO를 네이버의 동일인 지정하면서 새롭게 포함된 계열사는 화음(대표: 이해경), 영풍항공여행사(조태숙) 두곳이다.

화음은 이 GIO의 4촌이 50%를 보유한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음식점이고, 영풍항공여행사는 6촌이 100% 보유한 서울 강남구 테헨란로에 있는 여행사다. 두 회사의 합계 총 자산은 5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GIO가 100%보유한 지음까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지음은 남동생 이해영이 대표이고,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642억원이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고 주로 이 GIO의 자산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츠케멘 장인의 라멘집에 투자를 하는 등 장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하거나 벤처에 투자하는 자선회사인 ‘씨 프로그램(C-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네이버와 공정위 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네이버와 내부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음, 영풍항공여행사, 화음 등 3곳은 네이버와 어떠한 사업적, 금적적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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