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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목동오거리 19만 2743㎡ 일대는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됐다. 이번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장기간 침체한 목동 로데오거리를 활성화하고 국회대로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로데오거리 일대 건축물은 건축물 형태와 외관(옥외광고물 포함)을 준수하고 주민협정을 서약하고 이행할 경우 최고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과 신축건물 모두에 적용된다.
또 로데오거리 주변은 차량을 들어올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주민협정제도를 운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