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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계 키워드⑥)영업정지

박호식 기자I 2002.12.30 11:39:11

이통3사, 초유의 제재.."그래도 과당경쟁은 계속된다"

[edaily 박호식기자] "KTF 등 이동통신 3사는 정해진 기간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한다" 지난 11월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국내 통신업체에 대해 일시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SK텔레콤(17670)이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것을 비롯 KTF(32390)는 12월21일부터 2003년 1월9일까지 20일간, KT(30200)(별정)는 12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10일간, LG텔레콤(32640)은 2003년 1월10일부터 2003년 1월29일까지 20일간 각각 영업정지를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이 기간동안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예약접수증을 내주는 행위, 이미 개통됐거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 명의로 바꾸는 행위, 재판매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 신규로 가입자 모집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정통부는 앞서 올해초 이동통신 3사의 편법 보조금지급을 이유로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간 경쟁은 과징금 부과로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는 것보다 과징금을 무는 것이 낫다"는 것이 업체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통업체들은 가입자 기반 사업자이다. 한번 가입하면 타사로 이동이 쉽지 않고 매월 꾸준히 매출기반이 된다. 이때문에 가입고객과 해지고객, 다른 회사의 고객증가가 바로바로 체크되면서 이통사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업체들의 사생결단식 경쟁은 지난 7월 비방광고에 이은 법정공방에서도 잘 나타났다. 외국잡지에 소개된 업계 평가순위를 KTF가 인용하면서 SKT가 바로 반박광고를 냈고, 여기에 뒤질세라 KTF는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이같은 선을 넘어선 경쟁은 결국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불러던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신경전과 치열한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업환경에서 뒤쳐지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이통업계 후발주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12일 정통부에 8개항목의 정책건의문을 제출, 또다른 싸움을 예고했다. 건의문에는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 ▲번호공동사용제도 시행 ▲접속료 제도 개선 ▲합병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요금제도 개선 ▲전파사용료제도의 구조 개선 ▲보편적역무 제도 개선 ▲희망시 후발사업자에 대북통신사업 우선권 부여 등 총 8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정책건의는 "SKT 독점심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게 목표다. "선발주자인 SKT 수성과 후발주자들의 공세"로 요약되는 구도속에서 업체간 다발적인 정책 및 영업전쟁이 쉼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와 업체간 신경전, 특히 SK텔레콤과 정통부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올해부터는 이통사간의 경쟁에 유선-무선사업자간 경쟁도 막이 올랐다. 2.3㎓대역의 주파수, 가상무선망운영사업자(MVNO) 등 신규 무선통신사업시장에 대한 진입을 둘러싼 유ㆍ무선 사업자간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무선사업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반면 유선사업자들은 무선사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내년중 2.3㎓ 대역의 휴대 인터넷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제도를 조기도입할 계획이다. MVNO제도는 중소통신업체가 무선망운영사업자(MNO)로부터 망을 임대해 자체적으로 무선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T 등 유선사업자들은 "2.3㎓ 대역의 주파수를 휴대 인터넷용으로 분류한 만큼 기존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선상에서 유선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무선사업자들은 유선사업자들의 무선사업 진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통신업계는 이통업체간 과당경쟁뿐 아니라 유-무선업자간 치열한 정책공방 및 시장선점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불공정행위와 이에 따른 강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정통부의 리더십도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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