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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서비스에 데이터를 통합한 글로벌 회사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선 2011년 법 개정으로 한국 밖에서 고객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과했다”며 “이 법에 따라 데이터 수출 업체는 목적지 등 데이터 전송 관련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약은 데이터에 의존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해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또 “2016년 4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부과하는 법이 개정돼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경우 상당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이런 법은 해외 데이터 저장소에 의존하는 업체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상당한 무역상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합리적인 대안이 부족함으로써 한국은 디지털 발전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에 관해선 특출 난 존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불허를 염두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2016년 6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국토부를 비롯한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안보위협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같은 해 11월 불허 통보를 했다.
최병남 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당시 “위성사진에서 군부대 등 안보 관련 시설을 가려 달라는 정부 요청을 구글 측이 거부했다. 남북 대치 안보 여건상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지도 반출이 이뤄지면 안보 위협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USTR은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이용한 한국지도 서비스 시장 접근은 별개의 문제이라고 보고 한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고해상도 이미지의 해외 이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 이미지가 한국 밖에서 생산·배포되기에 그런 정책은 시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