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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상시법으로 전환…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 인하

윤종성 기자I 2024.06.30 12:00:01

[2024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부
'新기업활력법'에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 한시로 30% ↓
긴급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됐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하반기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2단계에 걸쳐 1%포인트 낮아져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업의 사업 재편 추진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은 오는 7월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해 왔다. 당초 오는 8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일몰 없는 상시법이 됐다.

개정법은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재편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6개 유형의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의 상시화로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도 인하된다.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두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약 8000원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한시 인하한다. 7월부터 1년간 t(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되며, 시행일(7월 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설치하게 된다.

산업단지(산단)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단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된다. 산단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소유 중인 산업용지·공장 등을 금융 및 부동산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시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체하도록 하고, 대형화재 등 긴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석유의 이동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량표시상품 관리 임의제도인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는 의무제도와의 차별성 부족과 인증기업 감소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원유의 중동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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