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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김씨는 국민의힘 측에서 대장동 사업 비리 몸통이라며 공세를 취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업 당시 성남시장)가 ‘엄격한 공공환수 설계를 해 내가 욕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다.
김씨는 “처음에 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 해서, 그런데 안 팔렸다. 하나도 안 팔렸다”며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 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3700억원 선배당 받아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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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사업 당시 향후 민간개발사의 이익 ‘비율’이 아닌 확정 금액으로 선배당을 정했다고 밝힌 이 후보 해명과 일치한다.
김씨는 또 대장동 사업 추진을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운영비 250억원을 화천대유 측이 부담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한다.
김씨는 “그리고 공사(성남의뜰)에 몇 년 동안 250억원을 줘서 운영하게 했다. (3700억원 배당과) 상관없다. 자산운용사(화천대유)가 (내야 했다)”며 “법적으로 걔네들(성남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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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추가 요구를 했다)”며 “내가 욕을 많이 했지. X같은 새끼, XX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도 말한다.
이 역시 이 후보가 지가 상승으로 성남의뜰에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해 기부채납 이외의 터널 조성, 배수지 신설 등 시설 개발을 통해 모두 5500억원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해명한 부분과 일치한다.
이 후보의 5500억원 환수 주장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후보가 선거 홍보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으나 최종 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법원은 1, 2, 3심 모두 “5500억원의 이익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주장한 이 후보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