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인 30일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29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을 접수한 후 곧 영장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찬성률은 89.8%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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