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다크웹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구속한 다크웹 운영자 손모(23) 씨 관련 후속 수사로, 각국 당국은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적발했다.
여러 국적의 310명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며, 전국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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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5년부터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손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가상화폐로 아동 음란물을 수익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후 국제공조 수사에서 30여 개국 이용자 330여 명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40대 미국인에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에선 아동 23명이 구조됐으며, 피해자 중 3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고 영국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임시 조치했단 해당 사이트를 미국 측 발표와 함께 폐쇄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내 누리꾼은 “나라망신이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관련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