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朴인권침해 주장에 "차별없어..등받이 의자도 제공"

이재길 기자I 2017.11.07 08:49:56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령 위반이나 타 수용자 대비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9일 수용환경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에 대해 “화장실 외벽 창문 2곳과 복도 쪽 창문 1곳을 통한 통풍, 외벽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뤄지고 있고, 벽과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관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매트리스 2매, TV 1대, 관물대 1개, 씽크대 1개, 조명등 4개, 책상 겸 밥상 1개, 의자 1개를 지급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다른 수용자와는 달리 매트리스 1장과 등받이가 달린 의자가 추가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는 1인당 1매이나, (박 전 대통령이) 소장 면담시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매트리스 1매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리통증이 심하고 좌식문화가 처음으로 10만장이 넘는 방대한 재판 서류를 눕거나 앉아보긴 어렵다는 반복된 고충에 따라 등받이 포함 의자가 지급됐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수감자들에게는 침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구치소는 현행법상 우리나라 수용자에게 침대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고, 타 수용자와의 처우를 고려할 때 침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고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취침등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해 구치소는 취침등 8W(와트)를 4W로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 처우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과장을 통한 박 전 대통령의 입소 전 및 현재 건강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용자 처우에 대해 적극 조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향후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국제 기준 등을 검토해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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