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 방식을 통한 최초 청약접수가 9월 17일 시작되고 발표는 9월 말에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 확정 공포됨에 따라 새 청약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도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이달 중 분양 물량의 청약 및 추첨 일정을 감안할 때 가점제 최초 접수는 9월 17일부터 시작되고 당첨자 발표는 9월 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8월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종전 분양 물량은 현행 전산시스템에 따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면 다음달 9월 13일까지 마무리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방식으로,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참조기사 :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건교부는 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발코니 항목을 추가 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종전 90%에서 80%로 낮췄고, 입주자 선정업무 은행대행, 인터넷 청약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무주택기간 등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상체험관(www.kbstar.com/www.apt2you.com) 등을 통해 사전에 익히고, 청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