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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도 인터넷 통해 청약신청..국토부 “이르면 9월 시행”

성문재 기자I 2018.05.20 14:23:1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 하반기 청약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 미분양·미계약분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별도의 공급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과거 2015년 주택청약제도 간소화에 따라 폐지된 청약 3순위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3순위는 1·2순위와는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법 규정으로 인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미계약분을 공급하면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 줄서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1·2순위 정당계약 이후 잔여분을 3순위 내에서 재추첨하거나 일부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정하면 분양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10월쯤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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