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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부실징후기업 퇴출인가 회생인가

조용만 기자I 2000.09.25 14:46:17
회생용인가 퇴출용인가? 금감위가 발표한 2단계 구조조정 청사진중 기업 구조조정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청사진 내용이 과연 부실기업의 회생에 중점을 둔 것인지, 퇴출쪽에 무게가 실린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 ◇퇴출에 일단 무게 = 전날 발표된 2단계 구조조정 방침이 언론을 통해 시장에 알려지면서 무게는 퇴출쪽에 쏠렸다. 대부분의 언론은 2단계 기업구조조정 내용중 새로이 포함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관심이 쏠린 대목은 워크아웃업체나 법정관리, 화의업체 등 기존의 부실기업외에 현재 정상으로 분류되는 기업중 부실의 징후가 있는 기업, 즉 단기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기업과 부채비율 200% 미달성 기업. 청사진에 따르면 단기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10월중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방안을 강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의 경우 10월중 재무약정의 적정성 여부, 유동성 및 사업성 전망을 재검토해 필요시 약정을 강화하고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중에서도 유동성 등에 문제가 많은 일부 업체의 경우 채권단이나 법원의 경영관리, 심할 경우 퇴출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언론은 이를 10월중 부실기업 대대적 정리 또는 10월중 부실기업 퇴출판정으로 보도했다. ◇퇴출보다는 회생에 중점 = 하지만 퇴출보다는 회생쪽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단기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살린다는 방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빚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특혜시비 등의 소지 때문에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청사진에 출자전환 방침이 공식 언급됨에 따라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대기업도 회생가능한 기업은 출자전환을 통해 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채권단 주도의 점검과 처리방안 마련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퇴출보다는 회생이나 현상유지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회생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중 하나다. 채권단이 자체 손실이 뻔하게 보이는 퇴출방식보다는 당장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한 회생을 택하거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적용 등으로 손실을 뒤로 미루는 처리방식에 기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우처리 등 기업부실로 인해 생긴 금융손실을 이번 단 한번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으로 막기로 한 마당에 부실징후기업을 무더기로 퇴출시켜 금융부실을 다시 늘릴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한몫하고 있다. ◇퇴출과 회생, 선후는 없다 = 칼자루를 쥔 금감위는 회생이 먼저도 퇴출이 먼저도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퇴출이 되더라도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5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현황을 10월중 점검한뒤 회생시킬 것은 시키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겠다"면서 "회생과 퇴출, 어느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점검 후 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생과 퇴출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가 밝힌 청사진에도 2단계 기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채권금융기관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퇴출시키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퇴출이냐 회생이냐를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가려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청사진이 노리는 효과라는 것이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2단계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곧바로 부실기업 대대적 퇴출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전망이며 살릴 기업으로 판명되면 확실히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면서 "만약 퇴출이 결정되더라도 과거 1차 부실기업 퇴출때와 같이 대대적인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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