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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등 신종 보이스피싱도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해진다

최정훈 기자I 2024.06.30 12:00: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통장협박·간편송금 보이스피싱 등 신속 피해구제 가능
우수대부업자 감독 개정…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출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통장협박이나 간편송금서비스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먼저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통장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어 간편송금서비스는 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 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그간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돼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피해금 이전으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잔액 100억원 또는 대출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는 등록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감독규정은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을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운영된다.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맞춤 안내해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확보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맞는 민간과 정책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한다. 또 연계 가능한 민간상품을 확대하고, 정책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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